문서보기 - 국심 1996광0003, 1996.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광0003, 1996. 7. 29.
청구인 계상의 손해배상금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 하여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6.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