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25, 1991. 7.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25, 1991. 7. 23.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 가목과 나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3항중 어느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