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24,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24, 1991. 7. 31.

(1) 청구인이 이 건 주식을 양도차익없이 양도한 경우라 하더라도 소득세법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 (2)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의제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이 건 의제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