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18, 1991. 7.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18, 1991. 7. 6.

청구인이 양도한 빌딩의 공급가액을 결정함에 있어 매매계약서상 금액 1,752,160,000원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건물부분의 공급가액을 689,839,257원으로 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