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824, 1994. 7.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1824, 1994. 7. 26.
쟁점토지 및 건물이 청구인 외 3인 공동명의로 지분등기 되어 있지만 사실상 건물은 청구인 단독소유인데도 공동소유자 지분을 기준으로 임대용 토지부속토지면적을 계산하여 기준면적 초과부분에 대해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4.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