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05, 1991. 8. 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05, 1991. 8. 9.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에 관한 소득세법기본통칙이 시행된88.2.1 이후 발생분에 한하여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임대보증금에서 인출금 입금액을 상계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