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99, 1991. 6.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99, 1991. 6. 29.
취득시는 일반지역이고 양도시는 국세청장이 정한 특정지역인 경우 취득가액의 산정방법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