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93, 1991. 7.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93, 1991. 7. 24.
청구인이 이 건 피혁을 청구외 ○○○로부터 실제매입하여 피혁의류제품제조에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