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63, 1991. 8.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63, 1991. 8. 7.
합작투자법인에 현물출자하기 위하여 재평가하였으나 법 소정기간(2년)내에 이를 자본금으로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당해 재평가차액의 처리 여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