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722, 1994. 8. 26.
문서번호 국심 1994서1722, 1994. 8. 26.
쟁점연립주택을 분양목적으로 신축하였으나 미분양된 일부를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경우 재화의 자가공급 등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