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37, 1991. 6.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37, 1991. 6. 24.

서면조사 결정을 받은 납세자에게 그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받아 그 금액상당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실지조사결정 방법이 아닌 추계조사결정방법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