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31, 1991. 6. 2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31, 1991. 6. 24.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국세청훈령인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의 규정에 의거 투기거래로 인정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6.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