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13, 1991. 11. 16.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13, 1991. 11. 16.
기술개발준비금의 익금산입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기술개발적립금을 임의적립금으로 처분한 경우, 기술개발준비금 손금산입액을 당초 손금산입한사업연도로 소급하여 부인하여 법인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1. 1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