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710, 1991. 7.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710, 1991. 7. 23.

청구인이 ○○○와 ○○○으로부터 쉐타류임가공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1986년도에 ○○○에게 29,844,000원, ○○○에게 16,874,600원을, 1987년도에 ○○○에게 31,769,550원, ○○○에게 22,081,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