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887, 1997. 2.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3887, 1997. 2. 16.

처분청이 가공원가인 매입액을 청구법인의 91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시 이를 익금에 산입하고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후 갑근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7.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