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78, 1991. 6. 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78, 1991. 6. 8.

1세대 1주택의 거주요건판정에 있어서 주민등록표상의 등재내용에 불구하고 실재 주거했으면 실재 거주기간으로 산정할 수 있음(취소)

기타 취소

결정일 1991.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