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793, 1997. 3. 10.
문서번호 국심 1996경3793, 1997. 3. 10.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아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을 1세대2주택 소유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및 염전사택을 주택으로 보더라도 동 염전사택의 취득시기가 주택 양도시기 이후이므로 양도당시 주택은 1세대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7. 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