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70, 1991. 6.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70, 1991. 6. 13.
쟁점입목의 수증가액을 89.2.21 매매계약시 거래가액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