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500, 1994. 9.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1500, 1994. 9. 12.
가.실지양도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산정시 납세자가 실제양도가액에 대하여 증명하지 못하면 과세 관청이 조사한 실지 양도가액에 의한다. <BR> 나.채권입찰액을 매각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필요경비 인정이안됨(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9.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