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65, 1991. 6. 1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65, 1991. 6. 11.
계약서상 토지가액과 건물가액이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인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금액을 토대로 경락된 부동산이고 경락일로부터 6개월 내의 거래인 경우에는 감정평가액 또는 경락조서상 토지.건물가액으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1. 6.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