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59, 1991. 6.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59, 1991. 6. 10.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는 법인에 "공제할 외국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그 공제한도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국외원천소득금액에서 증자소득공제상당비율만큼을 차감하여 계산할 것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