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609, 1991. 6.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609, 1991. 6. 13.

청구인이 88년도에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6.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