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548, 1996. 12. 12.

문서번호 국심 1996경3548, 1996. 12. 12.

상속개시일 현재의 토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서 ①토지에 대하여는 94.4.20 지급된 수용보상가격으로 하고, ②토지에 대하여는 93.11.19 지급(공탁)된 수용보상가격으로 각각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