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507, 1997. 12. 31.
문서번호 국심 1996경3507, 1997. 12. 31.
청구인의 부(父) ○○로부터 청구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것을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및 증여대상을 부동산으로 볼 경우 증여시기를 주식을 증여받은 시기로 하여야 할 지, 부동산의 이전등기시기로 하여야 할지(3) 증여세 과세시 가산세도 부과되어야 하는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7. 12.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