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592, 1991. 6.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592, 1991. 6. 3.

청구인이 청구인 母 ○○○로부터 39,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