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568, 1991. 5. 2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568, 1991. 5. 29.
체납법인의 재산으로 체납세액을 충당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과 가산금을 납부고지 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