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319, 1995. 1. 5.

문서번호 국심 1994서1319, 1995. 1. 5.

청구인에게 버스내부광고 수입금액의 누락 및 필요경비를 가공계상한 사실이 있다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