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554, 1991. 6.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554, 1991. 6. 3.

상속세법 제32조 2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질 소유자가 명의자인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의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