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513, 1991. 5.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513, 1991. 5. 22.

공동주택을 공동으로 신축함에 견적서를 사업자가 일괄 제출한 후 경우사업자의 과세표준 계산(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