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192, 1994. 6. 8.
문서번호 국심 1994서1192, 1994. 6. 8.
90년도 예정결정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및 분납이자세액을 모두 납부하였으나 정기분 토지초과이득세 결정시 분납이자세액을 제외한 토지초과이득세액만을 환급하였으므로 분납이자를 환급해 줄 것인지의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6.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