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184, 1994. 5. 27.
문서번호 국심 1994서1184, 1994. 5. 27.
청구인이 사업을 포괄양수한 것으로 보아 전사업자의 사업양수일전에 확정된 국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4.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