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3276, 1997. 4. 16.

문서번호 국심 1996경3276, 1997. 4. 16.

청구인이 90년도에 주근무지와 전근무지에서 근무를 하고 받은 급여소득 연말정산시 전근무지에서 받은 급여소득을 합산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소득 취소

결정일 1997. 4.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