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468, 1991. 6. 5.

문서번호 국심 1991서0468, 1991. 6. 5.

청구인이 경영하는 ○○○전자의료기상사가 89년1기-90년1기 기간동안 매출신고누락 조사액 합계 880,368,379원 상당을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를 경정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6.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