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460, 1991. 8.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460, 1991. 8. 7.
청구인의 아버지로부터 78,000,000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등을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