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453, 1991. 5.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0453, 1991. 5. 22.
피상속인 (망)○○○가 88.8.30 양도한 ○○○동 토지양도대금 60,500,000원에 대하여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처분된 상속인의 재산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한다하여 그 양도대금 전액인 60,500,000원을 상속재산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고 상속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5.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