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447, 1991. 6.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447, 1991. 6. 3.
멸실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한 토지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의 부수토지인 경우 적용세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