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428, 1991. 6. 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428, 1991. 6. 3.

청구인의 확정신고소득금액에 ○○○예식장의 매출누락금액 171,964,614원중 청구인의 매출신고누락분 58,467,969원 전액을 신고매출액 및 소득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경정)

소득 경정

결정일 1991.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