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031, 1994. 8. 12.
문서번호 국심 1994서1031, 1994. 8. 12.
새로운 주택을 단순히 채권담보목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함(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4.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