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0364, 1999. 8. 26.

문서번호 국심 1999부0364, 1999. 8. 26.

피상속인의 주식으로 보아 그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