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359, 1991. 5. 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359, 1991. 5. 9.

쟁점부동산의 1/2지분을 청구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 당초 명의신탁등기해 놓은 부동산의 환원등기라고 하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5.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