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930, 1994. 8. 18.
문서번호 국심 1994서0930, 1994. 8. 18.
자본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계상하면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고 한도초과액은 차기의 감가상각시인부족액 범위내에서 필요경비로 추인함(각하)
소득
각하
결정일 1994. 8.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