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922, 1994. 5.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922, 1994. 5. 13.
청구인이 위 토지를 양도한 후 91.10.30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91.6.14 개별공시지가 경정으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4.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