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895, 1995. 4.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0895, 1995. 4. 15.
겸업자가 업무용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 동 건물을 층 단위로 구분하여 일부층은 면세사업(보험업)에 공하기로 하고나머지층은 과세사업(임대업)에 공하기로 하는 임대계획서(사용계획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당해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건물 신축관련 매입세액중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과 과세사업관련 매입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 적법한 것인지 여부(취소)
부가
취소
결정일 1995. 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