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894, 1994. 5.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0894, 1994. 5. 1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결정하면서 전시 매출누락 8,241,000원 및 간주임대료 10,000,000원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수선비 8,649,410원, 수도광열비 2,972,000원 및 차량유지비 3,158,840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1

소득 보류

결정일 1994. 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