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부0080, 1999. 10. 8.

문서번호 국심 1999부0080, 1999. 10. 8.

퇴직급여 추계액 100%를 부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9.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