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657, 1996. 10. 25.
문서번호 국심 1996경2657, 1996. 10. 25.
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수영장운영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 수영장 운영업에 사용되고 있는 부동산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이와 관련하여 지급된 차입금이자 등 상당액을 당해 사업년도 소득계산시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6. 10.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