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경2558, 1996. 10. 24.
문서번호 국심 1996경2558, 1996. 10. 24.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업자인 청구인을 공급가액 미달을 이유로 95.1기부터 기산하여 과세특례유형에 해당되게 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