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0817, 1994. 5. 3.

문서번호 국심 1994서0817, 1994. 5. 3.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업하고 있는 사업자가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 합계액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해야 하는 경우 면세수입금액도 포함하여 36,000,000원에 미달여부를 가리는 것인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4. 5.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