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62, 1991. 5. 28.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62, 1991. 5. 28.

당초 소유자 명의로 환원등기된 경우 증여등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5.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