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244, 1991. 5.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0244, 1991. 5. 4.

부동산 매매시, 한국감정원에 의하여 평가된 감정가격에 20%를 할증한 금액을 토지와 건물의 매매가격으로 한 경우 건물의 과세표준은 총매매대금을 감정가액 비율로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경정)

부가 경정

결정일 1991. 5. 4.